산업부,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”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대다 |
「에너지융복합단지법」하위 운영규정(안) 등 추진현황 소개 - - 6개 단지 8개 지자체, 에너지융복합단지 협력방안 논의 등 - |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‘산업부’)는 10.28(금) 09:30 대한상의에서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ㅇ 금번 간담회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, 8개 광역지자체 담당국장과 지역TP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.
<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요 > | ||
◇ 일시/장소 : ‘22.10.28(금) 09:30~11:00 / 대한상의 KEIT 대회의실(8층) ◇ 참석자 :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, 지자체 경제산업국장, 지역TP 및 에기평 등 50여명 ◇ 주요내용 : 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경과 및 현안 ②하위규정(안) 및 실태조사 의견 ③지역별 추진현황 공유 및 관련사항 논의 등 |
※ <참고> 6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(8개 지자체)
구 분 | 광주ㆍ전남 | 전북(새만금) | 충북 | 경남 | 부산ㆍ울산 | 경북 |
지정시기 | ‘19.11. | ‘19.11. | ‘20.8. | ‘20.8. ‘22.10.(추가) |
‘20.8. | ‘20.8. |
중점산업 | 스마트그리드, 풍력, 에너지효율향상 |
수상 태양광, 풍력(해상) |
태양광, 스마트그리드, 에너지효율향상 |
화력발전(가스복합), 원자력(제조) |
원자력(해체) | 풍력 (리파워링) |
□ 먼저, 산업부는 융복합단지 활성화, 중점산업 지정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마련 중인「종합운영요령(안)」을 소개하였다.
<종합운영요령(안) 주요내용> | ||
◇(배경 및 목적) 「에너지융복합단지법」에 정하는 단지 지정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◇(주요내용)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요건 세분화,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현실화,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지정 구체화 등 사안별 운영규정 마련 |
ㅇ 이어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‘에너지특화기업’으로 지정하여 산업부 R&D 우대 등을 지원하는「에너지특화기업 신규 지정계획*」을 안내하고, 많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하였다.
* 추진일정(안) : 신청접수(10.25~11.23) → 지정심사(평가위원회,~12.5) → 지정 및 통보(12월 중)
ㅇ 또한,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지난 10.11일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(旣 화력발전(가스복합))에 원자력(제조분야)을 추가 지정한 사례*를 소개하고,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원전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**노력을 설명하였다.
<경남 융복합단지 원자력 중점산업 육성계획(안)*> | ||
◇ (개요)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- 중점산업 : 원자력(제조분야) - 위치 및 면적 :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28.066㎢, - 조성기간 : `22~`26년(5년) ◇ (발전전략) 원자력산업 전주기 제조분야 글로벌 최강국 도약, 특화기업 20개 육성, 집적 활성화, 산업생태계 육성,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 추진 ◇ (근거)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, 제13조 |
**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신설, 수출보증보험지원 등(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(‘22.9.29))
□ 다음으로, 8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.
ㅇ 부산/울산은「원전해체산업육성 조례」제정, 융복합단지 활성화 추진단 구성운영, 원전해체연구소건립 등 추진.
ㅇ 광주/전남은 에너지밸리 육성전략을 수립,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(종합지원센터 등)과 함께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특화기업 지원 추진.
ㅇ 충북은 태양광, 에너지효율향상, 스마트그리드 등 3개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재생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, 전북은 태양광,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 및 신뢰성 구축의 기반조성에 주력.
ㅇ 경북은 노후풍력 리파워링 및 해상풍력 단지조성(영덕)과 풍력유지보수 전문인력양성 등 중점지원하고, 경남은 기존 화력발전(가스복합발전)에 이어 최근 추가 지정된 원전산업(제조분야)에도 창원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중.
□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지자체 담당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.
ㅇ 특히,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「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개정(안)*에 대한 8개 지자체 공동대응을 제안하였고,
<개정(안) 주요내용> | ||
◇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◇ 상호출자기업진단 진입 금지 완화(대기업 진출 허용) ◇ 전담기관의 지정(단지 총괄관리 전담기관 또는 단지 활성화 전담기관) |
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ㅇ 산업부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자체별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을 실태조사*하고,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보다 확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* 실태조사기간 : ‘22.9월~’23.5월, 조사방법 : 지역별 현장방문 및 자료분석, 전문가 간담회 등
□ 간담회를 주재한 천영길 실장은 “「에너지융복합단지법」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,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”면서, “지역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 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. 이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