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1 [보도자료]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- 경쟁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, 풍력 보급은 활성화 - - 9.7일, 550MW 규모, 경쟁입찰 공고 - 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#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 ㅇ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,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(‘17~)이었다. □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,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,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. ㅇ 그러나.. 2022. 9. 6. 이전 1 다음